모친에 흉기 휘두른 40대 딸 구속…"엄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입력 2022-01-03 20:59   수정 2022-01-03 21:00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60대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딸이 구속됐다.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였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 어머니 B씨(68)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이후 "엄마를 찔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어머니 B씨는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차단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다시 범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서 "과거 어머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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